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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역사

장애인 주차표지에 대한 모든것(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by 맹글맹글 2023. 10. 5.

 

오늘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인
장애인 주차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목차

발급기준

발급대상

주차표지의 종류

과태료


1. 발급기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모든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ㆍ 팔, 다리,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ㆍ 시각,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ㆍ 정신, 인지 행동 장애로 교통 이용 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 내부기관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ㆍ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해당자

 


2. 발급대상

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 등록된 경우도 가능(중복 발급 X)
   -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세대 분리, 같은 아파트 단지면서 동·호수만 다른 경우
   - 차가 공동소유지만, 운전자가 신청인과 주소지가 다르면 발급 불가능(보호자용 발급 안됨)
   - 자동차가 여러 대 일 때 '주차가능'은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는 각각 발급가능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가능
   - 자동차 수리, 정비로 인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가능
   -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가능

ㆍ「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명의 차량 1대
   -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의 견해가 있을 때
   - 재외 동포, 외국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ㆍ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복지사업을 하는 차
ㆍ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
ㆍ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
ㆍ「영유아보육법」 따라 장애아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한 차
ㆍ「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ㆍ법인, 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 사업 등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3. 주차표지의 종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는 3가지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 그리고 국가 유공자 주차 표지입니다

본인 운전자용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본인명의 차량에 발급되는 표지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본인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본인운전용

 


보호자 운전자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거나 면허증이 없는 경우
   차량이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보호자 운전자용이 발급됩니다
   보호자 운전자용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한 것처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보호자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보호자운전용

 


국가 유공자 주차표지도 가능한데 유공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국가유공운전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국가유공운전자용


4. 과태료

ㆍ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이 주차한 경우(스티커 미부착)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또한 2시간마다 신고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ㆍ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경우(진입방해, 물건적재, 주차 표시선 훼손, 이중주차 등)
   -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ㆍ위조, 변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
   - 과태료 200만 부과됩니다.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양보와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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